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점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 낮 무렵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점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3,000원 및 소주 5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14:44경 위 ‘H’에 이르러 재물을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위 H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식칼을 휴대한 채 그 곳 안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2. 10:08경 위 ‘H’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위 H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식칼을 휴대한 채 그 곳에 침입한 후 위 식칼을 휴대한 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55』 피고인은 2015. 4. 22. 22:40경 포항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다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