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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노29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기술 영업이사로서, 포 천시 E에 있는 F( 주) 의 소각 보일러 내화물 공사의 현장 대리인 및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내화물 제조 ㆍ 판매 ㆍ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소각 보일러 내화물 공사를 F( 주 )로부터 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10:50 경 위 F( 주) 소각 보일러 내화물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소각로 내부 재처리 구 입구에 내화물 주입을 위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재처리구 유압 문이 작동되지 않도록 기계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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