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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6고단6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서산시 D에서 계육식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6. 16:45 경 서산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 여, 31세) 로 하여금 작업이 끝난 공장 내부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 자가 청소를 담당한 칠러 기계( 스크류 컨베이어 형식의 냉각기) 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형 날개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이므로 칠러 기계 청소 시 기계가 작동되면 근로 자가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 회전하는 원형 날개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칠러 기계의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기계를 청소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 자가 작업 중 넘어지거나 칠러 기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동 중인 칠러 기계를 청소하다가 기계 안으로 넘어져 스크류와 하우징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7 경 위 공장에서 흉부 압박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 ㆍ 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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