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를 문의 받자 “ 내가 아는 딜러가 확보한 가격이 저렴한 벤츠 GLA 중고차가 있는데 3,6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위 중고차를 확보하기 위해 100만 원을 딜러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100만 원을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딜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한 벤츠 GLA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한 벤츠 GLA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7. 11. 30. 100만 원, 2017. 12. 6. 1,200만 원, 2018. 1. 2. 1,340만 원 합계 2,640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 벤츠 사진,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