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D 벤츠 승용차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매도한 후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 이하의 승용차를 매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7. 2. 1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짜리 체어맨 승용차를 확보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7. 2. 21. 3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강남구 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복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체어맨 승용차가 아니라 I 벤츠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서, “당분간 이 차를 타고 다녀라, 그런데 이 차를 타고 다니려면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체어맨 승용차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체어맨 승용차 대신 피해자에게 인도한 벤츠 승용차도 수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