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10월, 피고인 DF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46] 피고인 D는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노상에서 DKDL으로부터 그들이 차량을 임대할 것처럼 ‘DM’ 관리자인 피해자 DN을 기망하여 편취한 DO 벤츠 E200 승용차 1대(5,770만 원 상당)와 ‘DP’ 관리자인 피해자 DQ를 기망하여 편취한 DR 소렌토 승용차 1대(2,400만 원 상당)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2대에 부착되어 있던 GPS 장치를 탈거한 후 DKDL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장물업자인 피고인 D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수원시 불상의 곳에서 소렌토 승용차의 GPS 장치를 탈거하고, 2012. 7. 25.경 화성시 불상의 곳에서 C으로 하여금 벤츠 승용차의 GPS 장치를 탈거하게 한 후 DKDL에게 위와 같이 GPS 장치가 탈거된 소렌토 및 벤츠 승용차를 주었다.
DKDL은 2012. 7. 23. 24:00경부터 2012. 7. 24. 새벽까지 사이에 소렌토 승용차를, 2012. 7. 25.경 벤츠 승용차를 각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인도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차량 1대당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노상에서 DKDL으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이 편취한 벤츠 E200 승용차와 소렌토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