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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7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공소장에는 “ 벌 금 3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을 선고 받고 2014. 1. 27. 경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고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처 F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벤츠 승용차를 찾아오고 원금은 2016. 4. 27. 변제하면서 이자로 3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수원에 사는 친구가 신형 에 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92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원에 가서 에 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오면 그 다음 날 친구가 돈을 가지고 와서 차량을 찾아가고, 그렇게 되면 8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금 중 50% 인 4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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