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나425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8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 측에 2011. 10. 10.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13. 위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타일, 벽돌 공사를 공사대금 1,400만 원(그 중 방수공사 177만 원), 기간 2012. 2. 13.부터

3.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2. 4. 22.경까지 미장공사를 하는 등 위 공사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D와 2012. 4. 30.자로 위 공사대금 1,400만 원에 추가공사대금 100만 원을 더하고, 방수층 누수로 인한 석재판 교체비 등 60만 원과 이미 지급된 공사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0만 원(=위 1,400만 원+100만 원-6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에게

4. 30.자로 공사대금 1,340만 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마. 원고가 위 1,34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반박하는 등 서로 다투었다.

바. 피고가 위 신축공사를 마치면서 2012. 6.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20, 2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D가 피고를 대리하여 정당하게 정산합의를 하였고, ②누수가 발생한 것은 2012. 4. 25.,

7. 6. 2차례인데, 모두 폭우 또는 피고가 규격에 미달하는 우수관을 설치하는 등 잘못된 공사 탓에 기인하며, ③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액은 불법증축공사를 위한 것으로써 누수 원인을 입증하지도 못하는데다가 원고가 시공한 방수공사와 큰 관련이 없고, ④설령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