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0 2017가단15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84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9. 26.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2013. 9. 27.부터 2016. 9. 26.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9. 27.부터 2017. 1. 26.까지(40개월) 차임 1,800만 원 중 7개월분인 315만 원과 추가로 145만 원(2017. 1. 7. 100만 원, 2017. 1. 13. 4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40만 원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피고 C와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840만 원(미지급한 차임 1,34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2017. 1.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