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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110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서 ‘C’이란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5. 13. 16:20경까지 위 ‘C 성인용품점’에서 국소마취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45cc 중 10g) 남성 사정지연제인 일명 ‘칙칙이’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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