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수입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F, 1309호에 본점을 두고, 서울 용산구 G, 1층에 H라는 지점을 두고 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H의 관리자이다.
1.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4. 1. 22. 10:30경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H 영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 진열대 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냉동우육’ 2개(유통기한 2013. 6. 21.)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미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진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 진열대 안에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의 표시가 없는 축산물 ‘chicken wings’, ‘hanchen schenkel’(닭다리), ‘chicken drumstics'(닭봉), ’kylling hjerter'(닭염통), 닭똥집, 양갈비, 양다리, 양통다리, ‘hahnchen leber'(닭간), ’seara'(닭가슴살), ‘sheep livers'(양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나. 미표시 식품 판매 목적 진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