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06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경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위조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37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같은 달 24.경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장소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진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