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31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 21:40경 부산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위조된 비아그라 3정, 위조된 시알리스 2정을 각 판매하고, 위조된 비아그라 87정, 위조된 시알리스 88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약품 진위여부 검사결과 회신
1. 의약품 진위여부 검사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수거증, 해당제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