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21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C’라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월 중순경부터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 1정당 2,000원에 구매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15,000원을 받고 3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사진 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