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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26 2012고합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애플아이폰4(C)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1:10경 안성시 D초교 부근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25세, 여)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행정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 동네 살인사건도 많이 나는데 밤 늦은 시각에 뭐하는 거냐, 얼른 들어가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푼 다음,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걸어가다 피해자가 주거지인 안성시 F건물 504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직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그 곳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소리 지르지마, 아기 살리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내가 지금까지 17명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그 곳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침대에 눕게 한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머리맡에 두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이 건조하여 성행위가 원만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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