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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나511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차194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5. E,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 47,7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차1947호).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은 2012. 11. 23. 피고의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2. 27.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6.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하단4824호, 2015하면4828호), 2017. 1. 4.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년에 걸쳐 2011년까지 피고에게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채무가 소멸되었음에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와 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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