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4. 2.자 2003차284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7.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변제기 2001. 9. 7., 이자 연 13.5%, 지연배상금 연 23%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우리금융 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3. 1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차2843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3. 4. 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3. 4. 22. 확정되었다.
다. 이후 우리금융 제이차유동환전문 유한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5.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072, 2015하면30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11. 13.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너무 오래되어서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미처 이를 생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2) 피고 원고는 2003. 4.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2010. 6. 6.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수령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채권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