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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가단1150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4. 2.자 2003차284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7.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변제기 2001. 9. 7., 이자 연 13.5%, 지연배상금 연 23%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우리금융 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3. 1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차2843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3. 4. 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3. 4. 22. 확정되었다.

다. 이후 우리금융 제이차유동환전문 유한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5.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072, 2015하면30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11. 13.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너무 오래되어서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미처 이를 생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2) 피고 원고는 2003. 4.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2010. 6. 6.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수령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채권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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