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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7.11.29 2017가단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 4. 14.자 2017차전1032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7. 12. B 주식회사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양도받은 후 2017. 3. 2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전10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4.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6.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2392 파산선고, 2014하면2391 면책 사건에서 2014. 10. 14. 파산선고결정을, 2015. 1. 29.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2. 13.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기재를 누락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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