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48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년경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5151호, 2016하단5155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2017. 5. 1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작성ㆍ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3. 4.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293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발령되어 2013. 5.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1293호로 원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은행계좌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사건에서 압류ㆍ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5. 8. 5.경 채무자인 원고가 위 사건의 결정정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