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6가단280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7. 27.자 2009차3543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보증 하에 2002. 5. 30. D에게 36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기재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9. 8.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발령 및 확정 이전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6. 3.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악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주문 기재 지급명령상의 채무에도 미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불2119)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