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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7나824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보충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도로의 일부로서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는 평택시 E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하여만 공로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여 원고의 인도청구는 부당하며, ③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제1심의 위 토지에 대한 지료감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창고부지로 평가하였고,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①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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