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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505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1946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와 원고의 부친인 G은 대한민국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G과 원고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비롯한 도로관리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았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점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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