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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81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1984. 10. 27. 김해시 A 도로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는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2009. 8. 1.부터 2014. 7. 31.까지 5년 동안의 임료 합계 9,574,620원 및 2014. 8.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70,212원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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