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29. 새벽 무렵 남원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식당의 손님인 G, H의 일행인 공소 외 I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위 I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I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났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9. 05: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G 등이 식사를 하던 테이블을 뒤엎어 위 테이블의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이 땅이 떨어져 깨지게 하였으며, 음식물이 위 식당 벽면에 튀게 하여 벽지를 손상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및 그릇, 그리고 벽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1세)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만 주워서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식당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님인 G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님인 H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H, G,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