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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15 2016고단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5. 29. 새벽 무렵 남원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식당의 손님인 G, H의 일행인 공소 외 I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위 I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I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났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05: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21세)가 C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식당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님인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님인 H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H, G,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 가담정도와 범죄전력,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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