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1. 17:3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 여, 45세) 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서 있어 자신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입술 아래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E의 딸인 피해자 F( 여, 17세) 이 들고 있던 우산과 책가방을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0.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3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 남, 55세) 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위 피해자에게 외상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컵 등 집기를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 개새끼, 십 새끼, 호로 새끼, 깡패새끼”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4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외상을 해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사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치료,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목격자 구두 진술 등), 범행 주변 D 편의점 동영상 CCTV,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