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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8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9:2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57 세) 의 오른쪽 뺨을 6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소

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E(52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같은 날 21:55 경 다시 위 식당에 가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F(36 세) 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19:20 경 피해자 G(48 세) 운영의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 너 주방이 모랑 살림 차렸냐

” 라며 소리를 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D, E을 폭행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19:30 경 위 식당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맞았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이 위 E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저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I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사진( 복 부 폭행, 오른뺨)

1. 피해자 E 사진( 폭행, 치아 파손, 오른팔 찰과상)

1. I의 진술서( 공무집행 방해)

1. 피해자 G, F,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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