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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3 2019고단298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청인 ㈜B로부터 C과 D의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년 12월 임금수령 확인 및 지급요청서'의 수령확인(서명)란에 C과 D의 각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그로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과 D의 각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각 위조 무렵 이를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고소장

1. 2015년 12월 임금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 2016년 1월 임금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 2016년 2월 임금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 2016년 3월 임금수령확인 및 지급요청서

1. 각 소득금액증명

1. C 자필서명, D 자필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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