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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1. 24. 06: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같은 시 능곡동 552 능곡도서관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시흥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명날인 란에 자신의 형인 ‘F’이라고 기재하여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파출소 순경 E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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