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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2 2016고단2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59』

1.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및 ‘F’ 사무실에서 ‘ 소장 ’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 사장’ 인 남편 G과 함께 위 사무실을 운영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12. 평택시 H 건물주 I와 원룸 6 세대, 투 룸 6 세대 등 총 12 세대의 건물을 월세로 임대하기로 하는 ‘ 위탁 관리계약’ 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신규 세입자들에게 전세로 임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 평택시 H, 원룸 301호가 전세로 나왔으니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동산 소유주인 I, K로부터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남편 G 명의 농협 계좌 (L) 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3. 16.부터 2016. 10.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0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억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 중개 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6. 11. 5. 경까지 평택시 D에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M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M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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