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2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건물 202호가 전세로 나왔는데, 임대인이 나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으니 보증금을 지급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소유자 G이 피고인에게 월세 중개 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원, 같은 달 25. 3,500만원 합계 3,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공인중개사임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