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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07 2019고단1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2,000만 원, B에게 2,000만 원, G에게 2...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4』 피고인은 목포시 H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H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소유자들로부터 월세 임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위 H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각 소유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그 소유 부동산에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H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호가 경매가 되어서 새로운 집주인이 왔는데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호 소유자 K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월세 임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뿐 전세로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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