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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구단8433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65. 2. 2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2. 9. 30. 중령으로 퇴역(원에 의한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2002. 7. 3. 월남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⑵ 원고는 2009. 8. 6. ‘1996년 봄비가 온 후 GP 보수작업 시 작업도구로 흙을 파던 도중 추락하여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대퇴부 골절’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0년 제2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좌 대퇴부 골절(술후상태)’을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10. 2. 4.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지는 못하였다.

⑶ 원고는 2015. 10. 15. ‘1996년 4월경 경계 작전 중 오발사고로 좌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고, 1996년 4~5월경 GP에서 작전 중 추락하여 좌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6년 제28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좌측 대퇴골 골절(관혈절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 대퇴부 관통 총상’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나, 2016. 3. 10. 중앙보훈병원 신검의가 7급 4115호로 판정하였음에도 2016년 제134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의결됨으로써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⑷ 원고는 2017. 1. 19.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2017. 2.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진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검의가 7급 4115호로 판정하였고, 2017년 제94차 보훈심사회의에서도 7급 4115호로 의결되었다.

⑸ 이에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상이등급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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