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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1325
특수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엽총 1 정( 증 제 1호), 총알 10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 258 조에서 규정하는 중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특수 중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형법 제 258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특수 중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을 것을 요한다.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렵용 엽 총에 산탄 총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멧돼지 등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총포 사에서 탄알을 2가지를 보여줬고, 하나는 산탄이 적은 대신 강하고, 다른 하나는 알 수가 많은 대신 약하다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 강한 것을 구입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38~39 쪽). 을 장전한 다음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 등 하체를 향해서 만 3 차례 발포하였다.

②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무릎에 한 곳, 왼쪽 다리 허벅지에 두 곳, 오른쪽 발뒤꿈치에 한 곳, 총 네 곳에 총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 우 측 경골 근 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비골 신경 손상, 우측 전경비 근 비골 근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견 열 골절, 우측 슬관절 하방 피부 결손, 좌측 내측 광 근 부분 파열, 좌측 대퇴부 탈 장갑 손상’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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