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13 2017도16588
특수중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수 중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수렵 용 엽총에 산탄 총알을 장전한 다음 피해자의 하체를 향해서 세 차례 발포한 사실,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무릎 한 곳, 왼쪽 다리 허벅지 두 곳, 오른쪽 발뒤꿈치 한 곳에 총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 우 측 경골 근 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비골 신경 손상, 우측 전경비 근 비골 근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견 열 골절, 우측 슬관절 하방 피부 결손, 좌측 내측 광 근 부분 파열, 좌측 대퇴부 탈 장갑 손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가 무릎 연골 이식수술, 발뒤꿈치 뼈 이식수술 등 네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의료진이 수사기관에 관절 운동장애와 기능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피해 자가 사건 후 9개월 정도 지난 원심판결 선고 일 무렵에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와 향후 치료 가능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 중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 중 상해죄에서 ‘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