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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186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7,42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3. 17:3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10동 앞 공터에서 아들과 축구공을 차면서 놀고 있었다.

피고가 아들이 찬 축구공을 잡기 위하여 왼쪽으로 몸을 틀어 한걸음 정도 움직였을 때 마침 뒤에서 걸어오던 원고와 부딪혔다.

피고는 원고가 넘어지지 않도록 원고의 상반신을 붙잡았고 놀란 원고를 그 자리에 앉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인근 D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보라매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고, 2014. 5. 8.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210동 앞에 있는 공터인데, 주민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배드민턴장 사이에 위치해 있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피고와 그 아들이 공터에서 축구공을 차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의 뒤쪽으로 걸어온 점, 원고를 등지고 있던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뒤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지 못한 점, 원고와 피고간의 충격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같이 고령이고 골감소증이 있는 경우 가벼운 접촉이나 주저앉는 정도의 외상만으로도 대퇴골 경부 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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