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가단56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0만 원, 선정자 C에게 240만 원, 선정자 D에게 330만 원,...
이유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B에게 고용되어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