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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498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300,000원, 선정자 B에게 19,000,002원, 선정자 C에게 20,000,001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반도체, 엘씨디, 항공부품 제조 및 판매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은 각 2014. 6. 1.부터, 선정자 C은 2014. 7. 1.부터, 선정자 D은 2014. 8. 1.부터, 선정자 E은 2014. 6. 15.부터 각 2014. 10.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5. 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임금 25,300,000원, 선정자 B이 임금 19,000,002원, 선정자 C이 임금 20,000,001원, 선정자 D이 임금 6,467,740원, 선정자 E이 임금 26,274,41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300,000원, 선정자 B에게 19,000,002원, 선정자 C에게 20,000,001원, 선정자 D에게 6,467,740원, 선정자 E에게 26,274,4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금 지급의 조건 미성취 주장 피고는 2014. 8. 1.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사업(LED 조명공장 건설건)에서 자금 유입시 2014. 8. 1.로 소급하여 급여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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