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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단4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605,260원, 선정자 C에게 30,447,491원, 선정자 D에게 30,390,985원,...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2. 17.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후 임금 6,577,950원 및 퇴직금 10,027,310원 합계 16,605,2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선정자 C은 2014. 6. 10.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후 임금 22,606,660원 및 퇴직금 7,840,831원 합계 30,447,49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선정자 D은 2012. 3. 2.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후 임금 21,590,790원 및 퇴직금 8,800,195원 합계 30,390,98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선정자 E은 2012. 11. 1.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후 임금 22,455,810원 및 퇴직금 9,291,108원 합계 31,746,91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605,260원, 선정자 C에게 30,447,491원, 선정자 D에게 30,390,985원, 선정자 E에게 31,746,9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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