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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9 2018가단169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14,341원, 선정자 B에게 7,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임금 등’란 기재 금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임금 등’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째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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