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02 2016가단22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00,000원, 선정자 B에게 5,200,000원, 선정자 C에게 5,2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00,000원, 선정자 B에게 5,200,000원, 선정자 C에게 5,2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