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세상이 싫다는 이유로 2012. 4. 14. 01:07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2. 4. 12. 01:0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4. 14. 01:07경”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꽃집’ 옆 진열대에 놓여 있는 부직포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소유의 부직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4. 14. 01:1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F 소유의 현수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