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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47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은 완주군 D에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명의로 “ 완주군 E 답 2,065㎡” 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5. 12. 24.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 벼 ’를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2. 29. 완주군 G 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각각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상 대표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내역,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농업경영 계획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각 농지 법 제 61 조,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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