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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8 2018고단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15:00 경 천안 서 북구 B 101동 142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1세) 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후, 피해자에게 “ 사우나 갔냐.

누구 량 갔냐.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7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2018. 1. 1. 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야구 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6. 경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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