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식용 칼 집 1개( 증 제 1호), 야구( 나무) 방망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1 세) 은 고등학교 동창 생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00 경 충주시 D 아파트 101동 320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을 성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 알루미늄 재질, 길이 70cm )으로 등과 허리, 엉덩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위 칼집이 부러지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등 부위를 4~5 회 때린 후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댄 상태에서 E에게 “ 빨리 C를 때려라, 그러지 않으면 C를 칼로 찌르겠다.
”라고 말해 E이 마지 못해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등 배부, 견갑부, 두 피부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집, 야구 방망이로 수회 가격한 결과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도구, 폭행의 방법 및 가격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