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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0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3:3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51 세) 의 일행인 G 와 다투고 위 장소에 나와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쫓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NF 승용차의 앞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소재 : 금속, 전체 길이 : 약 70cm )를 집어 들고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야구 방망이 사진, 상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내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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