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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7 2015고정6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503동 1305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9 세) 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임 마, 공부 안 하고 뭐 하 노, 혼 날래” 라며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표면이 스펀지로 감싸진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길이 약 50cm )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무릎,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부러진 위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넓적다리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와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적인 견지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가격 부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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