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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경 전주시 덕진구 D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8 세) 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야구 방망이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38 세) 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 방망이( 총길이 71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엉덩이 피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특수 협박 관련 범죄장소 확인보고)

1. 압수물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상해 부위, 폭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조(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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