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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금원 등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2.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고, 당신이 공범이 아니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잔액,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7. 15:2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D 대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0.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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