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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에게는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며, 현금수거책에게 계좌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9.말경부터 계좌명의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는 직원인척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 10만 원 및 교부받은 금원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0. 29. 1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C 475,000원 승인완료, 요청일:2019/10/29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어 1억 6000만 원 정도가 세탁되었고, 확인을 하여야 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계좌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니 각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으고, 계좌추적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아야 한다, OTP 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설치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및 OTP 번호를 이용하여 2019. 10. 29.경 D 명의 E은행계좌(F)로 1,000만 원, G 명의 H조합 계좌(I)로 1,000만 원, 2019. 10. 30.경 J 명의 H조합 계좌(K)로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J에게는 대출해주겠다며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12:57경 서울 마포구 L 앞에서 (주)M 영업부 N 대리를 사칭하며 J로부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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